협회정보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 ▶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6호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1] 제5호

사회복지관의 정의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 사업은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1.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반영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3.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이용자등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7.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에서는

  •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의 자녀문제, 건강문제, 취업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가정문제를 예방·치료하거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 체계와 연계·알선
  • 저소득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상담 지원, 직업기능훈련, 취업 알선, 보건의료서비스, 물품지원, 교양교육 등을 실시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독서실, 기능교실 운영, 아동 및 청소년 상담, 장학금 지원, 진로지도, 방과후공부방 운영, 교양교육 등을 실시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가정봉사원서비스, 무료급식, 노인학교, 물리치료실 운영, 노인문제 상담과 장애인을 위한 자립작업장 등 설치, 운영
  • 일반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해결
  •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연결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후원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결연사업을 진행함
  • 일반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해결
  • 지역사회 주민들 중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 양성하여 이들을 교육시킨 후, 희망하는 복지사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 2010사회복지관운영업무요령안내
  • 2010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