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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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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7.09.04 조회수 : 5538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관련 법제화추진사업-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8월 28일(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 3차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실에서 법률안중 일부 조항의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회의록과 수정법률안을 확보하는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안이 최종 통과될때까지 앞으로도 회원기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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