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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 추천 답례품 알아보기- 세액공제,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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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인희 | 등록일 : 2025.12.01 | 조회수 : 63 |
고향사랑기부제의 뜻, 의미고향사랑기부제란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시행부인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의하면,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꽤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며 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기부제이기에 세액공제 및 연말정산에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및 주소를 클릭하여 본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이 안되는 경우는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복사하시면 됩니다.^^ 위에 글에서는 용량의 오류상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니 꼭 아래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R6sc
즉, 쉽게 설명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금액을 기부하고 이로인해 답례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 또는 은행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능합니다.먼저 해당 지자체에는 기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증진 사업등에 이 기금을 활용합니다. 지역 내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구조이죠. 기부 한도 및 세액공제 혜택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매우 큽니다. 답례품 종류와 선택 방법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산물, 농산물, 숙박권, 체험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및 주소를 클릭하여 본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이 안되는 경우는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복사하시면 됩니다.^^ 위에 글에서는 용량의 오류상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니 꼭 아래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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